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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 해지’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등록취소 땐 50% 보상

입력 : 2022-02-07 19:45:27 수정 : 2022-02-07 1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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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선불식 상조회사 한강라이프가 경영 악화로 한국상조공제조합(한상공)으로부터 공제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일보 2021년 12월1일 16면 참조>

공정위는 7일 한강라이프의 등록 취소와 말소에 대비해 한상공과 함께 소비자들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도지사 결정으로 향후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 선수금의 50%의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강라이프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받은 피해보상 증서와 한상공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서를 참조해 피해보상 기간인 3년 안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한강라이프가 상조 상품과 함께 판매한 크루즈 상품 등에 납입한 금액은 보상받을 수 없다. 크루즈 상품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납입금 반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공정위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보상금을 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자가 한강라이프 가입자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다른 15개 상조업체 중 원하는 업체의 상품을 고를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한강라이프에 납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상품에 납입한 것으로 인정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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