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경계를 넘어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달 11일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 초광역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오는 8월부터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제10조의 2)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생활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행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청권은 초광역 협력 사업 추진 시 정부 예산 지원 확대는 물론 정부 보조금 보조율이나 중앙투자심사·타당성조사 사업비 상향 가능성 등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남·충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올해 특화산업, 광역인프라 등 공동사무를 발굴해 실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3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해 충청권 특별지자체 구축 및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내년 특별지자체 설립을 목표로 한시기구인 합동추진단 조직도 구성한다.
충청권은 앞서 지난 해 11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수립 연구용역’에서 메가시티 밑그림을 내놨다.
이들 시·도는 거점도시 간 30분, 전 지역을 50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과제를 도출했다. 또 핵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충청광역행정본부 구축과 충청권 경제문화를 총괄하는 충청광역청 설립에 협의했다.
시민 이해와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충청권 민·관·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충청민들에게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필요성과 미래비전 등에 대한 시민 안내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수도권에 상응하도록 키우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메가시티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충청권 광역교통망 구축 13개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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