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尹 “만 14세 미만도 보호자 인증 없이 책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

입력 : 2022-01-31 07:00:00 수정 : 2022-02-01 11:21: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맞벌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 받급받을 수 없는 현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오후 서울 지하철 강남역에서 시민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본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만 14세 미만 아이들도 보호자 인증 없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석열씨의 심쿵약속' 25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도서관에서 대출 회원증을 발급 받으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 맞벌이 등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우면 대출 회원증을 받급받을 수 없다.

 

윤 후보는 만 14세 미만 아이들의 보호자(법정대리인)가 보호자 인증을 위해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아이들이 책을 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의 협력을 통한 신분 보증제도, 비대면 보호자 인증 시스템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신분 보증제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한부모·조손 가정 아이들에게 학교나 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아이의 신분을 보증해 도서관 대출 회원증을 발급해주는 제도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