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규한(42)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 전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씨는 2020년 8월 서울 강남 모처에서 한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해 11월 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연합>연합>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휴머노이드 이모님’ 시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8/128/20260818522824.jpg
)
![[데스크의 눈] 관치금융이 빚어낸 레버리지 참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06/128/20260106517325.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불멸의 산토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67.jpg
)
![[오늘의시선] ‘8·15 종전 구상’ 견인할 동력을 키우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2/128/20250422523145.jpg
)








![[포토] 사나 '깜찍한 꽃받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8/13/300/202608135156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