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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하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한다

입력 : 2022-01-26 01:00:00 수정 : 2022-01-25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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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 올해부터 군 복무를 하며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5일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이다.

 

정보보안산업기사는 2001년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시작해 2013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됐다. 자격 취득 시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다. 올해 선정된 10곳 중 정부기관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일하다. 교육생들은 전문교육 수료 후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우리 군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자격 취득은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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