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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MBC는 대국민 사과 해야, 선거에 개입하는 악질적인 행위 벌여”

입력 : 2022-01-21 13:09:14 수정 : 2022-01-21 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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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21일 라디오서 “해서 안 될 일 벌였다는 점 자인한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1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통화’ 관련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MBC를 겨냥, “대국민 사과를 하고 방송을 기획하거나 참여한 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방송 자체가 불법행위 내지 선거에 개입하는 악질적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비판행위라고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보도를 하는 자체가 큰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며 “스스로 두 번째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만큼 첫 번째 방송도 편파적이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였다는 점을 스스로 (MBC가) 자인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MBC 시사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측은 지난 20일 홈페이지 공지에서 “김건희씨 녹취록 관련 내용을 방송한 뒤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후속 취재를 진행해 왔다”며 “그러나 취재 소요시간, 방송 분량 등 조건을 검토한 결과 23일 160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보도는 MBC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충실히 취재·보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방송에서는 김씨가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중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김씨 측이 추가 반론 보도 요청을 할 경우 다음 방송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이후 김씨는 MBC를 상대로 녹취록 추가 공개에 대한 2차 방송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스트레이트’ 측이 후속보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가처분 신청을 심문이 예정된 이날 취하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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