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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통신 조회 시 본인 알림 의무화” 열다섯 번째 심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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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20 08:53:40 수정 : 2022-01-20 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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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조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내용의 열다섯 번째 ‘심쿵약속’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현재 공수처,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휴대전화 통신사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 통신자료는 2019년 602만건, 2020년 54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수백만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조회를 직접 해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사가 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사찰 성격으로 통신조회가 남용되는 경우에도 국민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10일 이내에 개인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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