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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김건희 ‘안희정 편이야’ 발언, 끔찍한 2차 가해”

입력 : 2022-01-17 22:00:00 수정 : 2022-01-19 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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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윤석열 부부에 사과·입장 촉구
“김지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박원순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로 이어지고, 무수한 김지은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나와 남편은 되게 안희정 편”이라는 등 발언한 데 대해 “끔찍한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세상이 싸워줘야 한다!”로 시작하는 글을 올리고 “김지은과 안희정의 싸움은 끝났다. 가해자(안희정)가 유죄 확정 판결 받아 교소도에 수감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언제까지 피해자가 홀로 서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싸워 나가야 하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유죄 확정이 됐으나 당신은 술자리에서, 사담에서 ‘안희정 사건’에 대해 어떤 인식을 드러내 왔었나? 김지은을 어떻게 술안주 삼아 왔나?”라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어 “혹시 김건희가 말한 내용이 당신들의 생각이기도 했던 것은 아닌가? 피해자들은 언제까지 이런 버젓한 모욕을 참아내야만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또 김 변호사는 “사적 대화였으니 문제 없다는 말로 ‘퉁’치면 그만인가?”라고 김씨에게 물은 뒤 “사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으면 공적 영역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발언이 공개됐다면 그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실존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김씨에 조언했다.

 

전날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15일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들은 챙겨 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라며 “그래서 ‘미투’가 별로 안 터진다. 여기(보수)는”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투’도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잡자고 했는데, 그걸 뭐하러 잡자 하느냐”며 “난 안희정(전 충남지사)이 불쌍하더라. 솔직히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라고도 말했다.

 

김씨는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면서 “나중에 화를 당한다. 사람 인생이, 언제 잘 나갈지 모르고, 그때 다 화를 당한다. 여자들이 무서워서”라고 말했다.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지난 16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발언 보도에 관해 김 변호사는 “김지은이 나쁜 애인지, 김지은에게 돈을 주지 않아 안희정이 미투 당한 것인지, 위력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대통령 후보자로서, 그리고 그 배우자로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윤 후보와 김씨 측에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또 그는 “이제는 우리들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 그리고 그 지지자들, 2차 가해자들의 잘못된 생각과 싸울 차례”라며 “김지은에 대한 무수한 2차 가해 앞에서 침묵하지 말고 멈추라고 단호히 말해 줘야 한다. 침묵은 사회적 방조”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김지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박원순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로 이어지고, 무수한 김지은들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이제는 세상이 피해자 대신 싸워줄 차례”라며 “김건희의 발언은 누나·동생으로 칭하는 지간의 사적대화 공개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끔찍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고 현재 수감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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