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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 동료와 성관계 후 만나주지 않자 “남편에 알리겠다” 협박한 30대에 실형

입력 : 2022-01-17 13:00:00 수정 : 2022-01-17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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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 협박” 실형 선고
뉴시스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관계를 계속 요구하며 협박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다른 직장동료에게 피해 여성과 “불륜관계이고 성관계를 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유부녀인 B씨와 성관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동료들에게 폭로하겠다”며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음식점 인근 등에서 B씨를 만나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협박도 모자랐는지 “명절에는 시댁에도 가지 말고 오늘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랑 자자”며 B씨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했고 결국 자신들의 관계를 직장동료들에게 이야기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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