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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다” 크레인 작업자 ‘작업정지권’ 발동… 수색 장기화 전망

입력 : 2022-01-15 11:42:41 수정 : 2022-01-15 1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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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해체크레인 부품들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수색이 5일 차에 접어든 가운데, 현장 크레인 작업자가 “위험하다”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수색이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수습통합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작업중지권 발동과 전문가 조언을 토대로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예정 시점이 오는 일요일에서 내주 금요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해체 크레인 조립과 타워크레인 보강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립 후 보강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며 “작업중지권이 발동되면 시공사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 발생이나 그 위험이 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있다.

 

당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현장의 지지대가 파손돼 추가 붕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자 1200t급 대형 해체용 크레인 부품을 들여와 조립한 후 이날부터 이틀에 걸쳐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해체 착수 시점이 연기되며 수색 일정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책본부는 “해체 크레인 조립과 이동을 마치면 붐대(기중기의 팔) 끝에 바구니를 달아 타워크레인 보강 작업자를 올려보내는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립 일정도 지반 보강으로 인해 이틀에서 사흘로 기간이 늘었다”고 전했다. 이어 “건물 하부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타워크레인 보강 이후에서 오늘로 일정을 앞당겼다”며 “무인 장비와 롱 붐 암(Long Boom Arm·팔이 긴 특수굴착기)이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구조 당국은 크레인 투입 무산과는 별개로 전날 사망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실종자 5명의 수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 28∼34층에서 창호, 소방설비 공사 등을 맡았다가 연락이 두절된 작업자 6명 중 1명의 시신이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5명을 찾는 수색 작업은 잔해 제거와 병행 중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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