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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하면 돼” 노래방서 싸움 말린 고교생 흉기로 살해한 20대, 1심서 징역 25년

입력 : 2022-01-14 19:00:00 수정 : 2022-01-14 18: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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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7살 짧은 생 마감했고, 유가족 고통…엄벌 불가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완주군의 한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살인죄는 범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피해자는 고작 17살에 불과한 나이에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유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B군(당시 17)을 흉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갔고, 당시 이들의 싸움을 말리려던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에도 나가면서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군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완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이란 글을 올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내 아들이 차디찬 주검이 됐다”며 “법이 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내려달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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