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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푸는 정부, 14조 추경… 소상공인에 300만원

입력 : 2022-01-14 19:00:00 수정 : 2022-01-14 1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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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확인되면 추가 지급
추경안 설 연휴 전 편성하기로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논란도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이 300만원 추가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300만원을 추가하는 셈이다.

지급 대상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조치 수준에 상관없이 현금 지급된다. 방역지원금 지급에 드는 돈은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방역 지원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같은 조치를 위해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한다. 재원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추가 초과세수를 동원하기로 했다. 다만 초과세수는 지난해 결산 절차를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기금 재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2년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안 돼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면서 논란도 거세다. 초과세수가 있다고 해도 오는 4월 결산 전에는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당장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는 시대에 또 적자국채를 써야 한다.

이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엇박자 얘기도 나온다. 한은은 금리를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데 재정당국은 끊임없이 돈을 풀어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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