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2주 전부터 흉기·수면제 구매
法, 징역 18년 선고… “엄중한 책임”

다른 여자를 사귀는 데 앙심을 품고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남자 친구에게 먹인 뒤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7시 40분쯤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 친구 B(29)씨와 치킨을 먹으면서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잠이 든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자 친구 B씨가 남편이 있는 연상의 다른 여자를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 2주 전부터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우울증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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