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재산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인천시는 시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소유재산 임차인 4300여곳을 대상으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80% 임대료 감면 혜택을 계속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 동참한다. 시와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차에 걸쳐서 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낮춰줬다.
2020년 2~12월 1차에는 35~50% 감면으로 110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지난해에는 2·3차 동안 매출 감소폭에 따라 50~80% 수준을 감면해 104억원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줬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려에 당분간 일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시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줄인 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공공재산 임차인들이 약 107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 감면을 계속 시행하게 됐다”며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골목상권의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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