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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소방공무원 540여명, 10년 전 받은 수당 30억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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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13:10:00 수정 : 2022-01-14 1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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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휴일근무수당·시간 외 근무수당 병행 지급 부당”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도 소방공무원 540여 명이 10년 전에 이미 받아 쓴 30억원이 넘는 수당을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제주행정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소방공무원 A씨 등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 청구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비번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 3억5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과 함께 받은 시간외 근무수당 4억2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A씨 등은 2009년 12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별도로 월 최대 360시간을 근무했지만, 예산 문제로 월 최대 45시간의 초과근무수당만 받았다면서 제주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심 제주지법과 2013년 2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원고가 제기한 주장 대부분을 인용했다.

 

제주도는 1·2심 패소 후 즉시 각각 항소와 상고를 하면서도 소방관들에게 지급해야 할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법정이자를 참작해 2012년 A씨 등 36명에게 수당 12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2013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509명에게도 수당 130억원을 줬다.

 

하지만 2019년 10월 대법원이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병행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명시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병행 지급할 수 없다’는 병행 지급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당 환수 계획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소방관 509명에 대한 수당 반환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들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당 규모는 약 3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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