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약 14조원 규모의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및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고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이라며 “손실보상 소요도 3조2000억원으로 늘렸지만 추경 편성시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집행·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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