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사는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 같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사들여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금괴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는 한편,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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