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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 범행” 주장… 진술 번복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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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09:52:57 수정 : 2022-01-14 10:24:26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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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이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앞서 이씨 측 변호사는 사내 윗선이 범행을 지시했고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이 같은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쓴 채 유치장에서 나온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일하며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어치인 1㎏짜리 금괴 851개를 사들여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금괴 은닉을 도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11일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가족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는 한편, 회사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가족 및 회사 내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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