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템임플란트 공금 2215억원을 횡령한 이모(45·구속)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씨는 오전 7시40분쯤 남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 “혐의 인정하나”, “단독범행 맞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PDF 조작을 윗선이 지시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가족들의 공모를 몰랐나”, “부친 소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쳤나”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응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 직원으로,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을 보자 횡령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이씨는 680억원 상당의 1㎏짜리 금괴 851개를 매입해 아버지 등 가족 주거지에 숨겼다. 75억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도 사들였다.
이씨의 아버지는 지난 8일 자신의 집에서 금괴가 압수된 다음 날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가족 중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등 4명도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12일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재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사내 임직원들의 범행 지시·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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