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평택항 이선호씨 산재 사망’ 관련자들 집유

입력 : 2022-01-14 06:00:00 수정 : 2022-01-13 22:54:31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금고·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중대재해법 시행 전 사고 고려”
평택항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고 이선호씨.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경기 평택 당진항에서 컨테이너 사고로 숨진 이선호(당시 23세)씨 사망사고 관련자들에게 금고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3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회사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5월과 6월, 하청업체 직원과 사고 당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금고 4월과 8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형 집행도 2년간 유예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황망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일부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 컨테이너의 안전장치 고장에 따라 피고인들이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선호씨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해 이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22일 평택당진항 내 ‘FR 컨테이너’(천장 없이 앞·뒷면만 고정한 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진 한쪽 벽체에 깔려 숨졌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
  • 엔믹스 규진 '시크한 매력'
  • 나나 '매력적인 눈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