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고발 뉴스 기자(사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김씨와 김씨의 딸의 사인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씨가 이들의 죽음과 관련 있다고 의심된다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고, 기자회견과 언론기사,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기자회견에서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도 "영화에서 김씨 사망 원인에 대해 과장되거나 일부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여론 환기 등이 주된 목적이었다"며 "서씨가 타살 유력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시하는 형태로 있을 뿐"이라고 봤다.
2심도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으나 비판의 한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성의 인식,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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