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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된 父. 낯선 女에 매달 송금 내역…모은 재산 잃을까 걱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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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7:01:31 수정 : 2022-01-13 1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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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한 청취자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아버지가 이름 모를 낯선 여성에 매달 송금한 내역을 발견한 후 아버지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13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90대 아버지를 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부모님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잉꼬 부부였다. 늘 주위 사람에게도 잘 하시고 호탕하신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문제가 생겼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자 정기적으로 한 여성에게 송금이 된 내역이 발견됐다. 해당 여성은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여성으로, 형편이 어려워 도와주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아버지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집과 금전으로 꽤 있는 상태”라며 “아버지가 워낙 친절하고 성격이 쾌활해서 주변에 혼자 계신 할머니들이 관심을 갖는다. 여생을 편히 지내면 제일 좋지만 큰돈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재산을 자식들이 관리하겠다는 것도 언짢아하실까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있다”며 해결 방안이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배정식 변호사는 “아무래도 부모님 노후의 가장 큰 고민은 부친의 재산이 부친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 것 같다”며 “만약에 중간에 큰돈이 없어지거나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배우자로 등록이 돼 버린다면 그것처럼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라고 공감했다.

 

배 변호사는 신탁 제도를 추천했다. 신탁 제도란, 신뢰할 수 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 처분하도록 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시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씨의 아버지가 매달 본인이 쓰는 만큼의 돈만 스스로 지급하게끔 하고, 큰돈이 나갈 때는 아버지가 허락을 한다면 자녀들과 상의해서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같은 사례로 그는 “기업을 운영했던 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기업 승계를 한 후 경도인지장애가 왔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상태였고, 자녀들은 아버지가 편안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당시 만나던) 동반자와 법적 배우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자녀들이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신탁을 한 뒤 동반자에게도 일정 부분 배려했던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규모의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서 신탁으로 설정한다면 서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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