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11명 유죄, 1명 무죄 선고
'보고의무' 없는 일당들, 다시 재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중 일부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씨가 보유한 일부 주식에 관한 보유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적대적 M&A를 위해 한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이에 대한 보고를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다른 인물과 함께 세무조사로 42억여원을 추징받게 되자,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약 40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었다.
자본시장법은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이 총 발행된 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이라면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전체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보유 주식이 변동됐다면 역시 보고 대상이다.
여기에서 특별관계자는 특수관계인(6촌 이내 부계혈족 등 친인척, 30% 이상 출자법인)과 공동보유자(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행사하는 사람)를 뜻한다.
또 같은법 시행령은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신이 손해나 이익을 부담하면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하는 사람 역시 보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씨는 이러한 보고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 보유·변동 보고 의무 위반으로 인한 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 등은 주식의 대량 보유·변동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자가 아니다"며 이씨와 다른 인물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밖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7개를 인수한 후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를 부양시켜 수백억대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사업에 진출한다거나 적대적 인수합병(M&A) 관련 정보를 흘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 등이 무자본 M&A한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스모에는 라임 돈 100억원 이상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약 8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사기적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여러 상장사 사무실을 모아두고 투자와 기획, 홍보팀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1명을 제외한 이씨 일당에게 유죄 판결했다.
2심도 "시세조종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는 주식 매수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위험 가능성이 있고, 경제적 폐해가 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주가가 하락해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300억원이, 나머지 10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징역 6년, 벌금 5000만~30억원 등이 선고됐다. 다른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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