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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부가 조카에 내민 충격적 계약…“성행위를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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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0:53:25 수정 : 2022-01-13 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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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친.사랑.X’ 방송화면 캡처

 

이모부가 강요한 노예 계약을 한 조카의 사연이 시청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친.사랑.X’에서는 이모부와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한 조카의 사연이 전해졌다.

 

조카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이모, 이모부와 함께 지내게 됐다. 그런데 곧 이모부는 조카를 향해 본색을 드러내며 마수를 뻗기 시작했다. 

 

이모부는 자신을 ‘갑’이라고 칭하며 조카를 ‘을’로 칭하고 용돈을 빌미로 조카에 ‘을은 갑을 위해 존재하며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는 성적 유린까지 이어졌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조카의 모습에 패널들은 눈을 질끈 감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2013년 인천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피해자가 혼자가 됐고 이모 내외가 조카를 거둬줬다. 하지만 함께 생활한지 1년도 채 안 돼 이모부와 조카가 성관계를 하게 됐다. 용돈을 핑계로 시작된 강압적 관계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피해자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이모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드라마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계약을 하지 않았냐’고 협박을 했다”며 “실제 사건에서는 두 번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첫 번째 계약은 휴대폰 메모장을 이용해 ‘조카는 이모부에게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줬다. 배상의 의미로 한 달에 두 번씩 만난다’, ‘성행위를 비롯해 원하는 걸 다 해준다’, ‘갑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 만남을 1년씩 연장한다’는 내용이었다. 두 번째로는 서면으로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다.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우리 법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모부는 강요죄, 협박죄, 불법 촬영, 친족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선경은 “답답해서 말이 안 나온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가해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는 “보호자라는 탈을 쓰고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건”이라며 “실제 이건 학대에 해당된다. 신뢰와 사당을 기대했는데 성적으로 유린하고 학대한 것은 피해자에게 세상의 전부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족 간 성폭행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못 청하는 이유에 대해 “학습화된 무기력 때문이다. 너무 오랫동안 존엄성이나 인격이 말살되면 내면의 힘이 사라진다. ‘왜 도움을 못 청해?’ 쉽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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