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 빌라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온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8월 귀가 중이던 여성 B씨를 쫓아 B씨 주거지 1층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인근 골목길에서 B씨를 본 뒤 80m 정도 따라가다 B씨가 건물로 들어가자 공동주차장 안쪽에 위치한 공동현관문 앞까지 뛰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선 필로티 구조의 1층 주차장에 출입한 것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 측은 1심서 “필로티 구조의 다세대 빌라 1층 주차장은 개방됐다. 평소에도 외부인 출입이 빈번했고 (A씨는) 공동 현관의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잡고 열려는 등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도 “이 빌라에는 외부 차량이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빌라의 주차공간으로 넘어올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해당 빌라가) 인접 도로와 포장의 형태 및 경계석으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경계석이 거의 돌출되지 않아 통상의 보행만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다”며 “A씨가 B씨의 주거에 침입했다거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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