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서울 마포구의회 부의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용후)는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를 받은 서울 마포구의회 신종갑 부의장을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비영리시민단체(NPO) ‘주민참여’는 신 부의장이 지난해 5월 11일 마포구 성산동의 고깃집에서 마포구청 직원과 사적으로 식사한 비용 약 7만원을 업무 추진비로 결제하고 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민참여가 공개한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신 부의장이 고깃집에서 업무 추진비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사적 만남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당시 식사 자리에서 일부 애로사항 청취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 부의장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된 점을 종합했다”고 했다.
검찰은 신 부의장이 A씨와 단둘이 식사하고도 직원 2명을 포함해 3명이 간담회를 한 것처럼 업무추진비 사용명세를 작성해 구의회 사무국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위조공문서 행사)는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초범인 점, 자백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중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고발인 측은 검찰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항고장에서 “업무 추진비로는 주류를 결제할 수 없는데, 당시 소주를 곁들이고 있었다”며 “손님도 많아 피의자가 주장하는 ‘간담회’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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