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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산 확보 영향력… 산재 크게 줄 것”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7월 시행]

입력 : 2022-01-11 21:00:00 수정 : 2022-01-11 18:06:47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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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의결권 행사에 기대
공공부문서 6년간 244명 산재로 사망
고용부·공공기관, 중대재해 대응 나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노동계 반응이 나왔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면 안전 인력과 예산 확보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최근 6년 동안 200여명에 이르는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산재 위험도가 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병우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본지 통화에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공공기관의 안전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에서 노동자 안전과 관련한 노동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관 이사회는 정부 추천 인사들로 구성돼 예산 확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분위기를 노동이사제를 통한 인적 쇄신으로 바꿔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당장 근로자대표 의견이 이사회를 좌우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흐름에 따라 영향력을 키워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부 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도 노동자 사망 등 중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2021년 6년간 공공기관 발주·수행 사업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총 2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만 35명이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다.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의 발주·수행 사업에서만 53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의 약 26%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3대 통신사(KT·SKT·LG)가 발주·수행한 사업장에서도 26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중 약 60%에 이르는 20명이 KT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세종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주요 공공기관 및 KT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발주·수행한 사업의 주요 사고사례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현황 등을 공유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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