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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벌금 11억 확정

입력 : 2022-01-11 21:00:00 수정 : 2022-01-11 2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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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60억서 하향 원심 판단 인정
박동훈 前 사장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1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이 감경된 박동훈 전 AVK 사장의 처벌도 그대로 확정됐다. 인증 부서 책임자 윤모씨는 항소심에서 일부 공모 혐의가 인정돼 1심의 징역 1년보다 무거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을 살게 됐다.

 

앞서 1심은 AVK가 2008~2015년 ‘유로5’ 기준 폭스바겐·아우디 경유 차량 15종 12만대의 배출가스를 조작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독일 폭스바겐 본사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 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물질을 덜 배출하고, 실제 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한 것으로 조사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고 벌금을 11억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배출가스 조작 자체를 한국 법인 관계자들이 인식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폭스바겐·아우디·벤틀리 등 여러 브랜드에서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선고를 확정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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