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운영

입력 : 2022-01-12 06:00:00 수정 : 2022-01-11 18:37:12

인쇄 메일 url 공유 - +

대선·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대응
공직선거법 위반 500여명도 수사

오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남은 가운데 경찰이 최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0여명을 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날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335건·51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중 43명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

전체 수사 대상을 범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허위사실 유포가 287명, 금품수수 115명, 사전선거운동 52명 등이었다.

경찰청은 대선과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금품수수·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 관여·선거폭력·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점 단속하고,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지수 '시크한 매력'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스칼렛 요한슨 '아름다운 미모'
  • 베이비몬스터 아현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