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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 2022-01-11 15:16:54 수정 : 2022-01-11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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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이래진씨 "대통령 기록물 지정되면 열람 불가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57)씨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사건 신청은 어느 모로 보나 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이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 등이 담긴 국가안보실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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