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작년 8·15 광복절 집회를 불법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민 전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당한 기소이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방역 수칙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은 민 전 의원이 금지구역 내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고, 집에 가려던 길에 지지자들의 연호에 어쩔 수 없이 연단에 서게 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또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도심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사실관계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관련 법률도 위헌인데다 행정명령도 위법이라는 뜻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의원 측의 신청을 검토하고 3월 22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민 전 의원이 이끄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의 광복절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국투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을지로입구역 인근 3천명 규모의 집회가 허용됐다.
광복절 당일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몰려온 참가자 등 1만명을 훌쩍 넘는 인파가 도심에 몰리면서 애초 설정된 집회 금지구역과 법원이 부과한 제한사항 등은 무용지물이 됐고, 검찰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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