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명백한 전몰·순직 군경, 앞으로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입력 : 2022-01-11 11:06:43 수정 : 2022-01-11 11:06:41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사진=뉴시스

앞으로 전몰·순직군경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핵심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서 소속 기관(국방부·경찰청·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요건자료 등을 확인받으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등록심사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훈처는 보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3명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군인, 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은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보다 빠르게 예우·지원하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 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법령개정으로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
  • 블링원 클로이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