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판기일…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유동규 “뇌물 없었고 市 이익 우선”
정민용도 4인방과 공모혐의 부인
정영학만 공소사실 모두 인정
檢 “7개 독소조항으로 이익 몰아줘”
與 “李 지시란 표현은 잘못” 반박
17일 2차 공판기일… 증인 심문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첫 재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측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인물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사건 4인방과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이들 핵심인물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해 10∼11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이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이익을 몰아줘서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사업 초기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공모지침서상 7개 독소 조항을 마련해 사업을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설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은 “7개 독소 조항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도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 측도 “공모지침서 등 작성과 관련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늦게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 측 역시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4인방과 공모했는지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혐의를 인정했던 정 회계사는 재판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 회계사는 수사 초기 관련자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 중인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김씨가 수의 차림에 페이스실드 등 방역장구를 갖추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한모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판이 끝난 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공지를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 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 조항’이 아닌 ‘이익환수 조항’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방침은 이재명 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도 법정 변론 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 7가지 사항은 공공의 이익과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성남시가 정한 기본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며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며 사업자의 로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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