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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공군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혐의’ 상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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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8:31:01 수정 : 2022-01-10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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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 전경.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 피해자 이예람 중사에게 2차 가해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준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과 면담강요, 군인등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준위에 대해 이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검찰은 “군의 명예를 실추했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잘못을 회피하려 했다”며 ”“2차 가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르는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군에 또다시 불행 사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노 준위는 지난해 3월3일 피해자 이 중사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노 준위는 이번 사건과 별개로 2020년 7월 부서 회식 도중 이 중사의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직접 성추행 혐의도 받고 있다. 노 준위 측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앞서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지난달 17일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검찰과 장 중사 양측 모두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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