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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보이면 서행·일시정지”

입력 : 2022-01-11 06:00:00 수정 : 2022-01-10 18: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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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도로 아닌 곳도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기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선
반드시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보행자가 보일 경우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돼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또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돼 해당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된다.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회전교차로 정의 규정도 신설됐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 통행이 원칙이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새 법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했다. 현재 과속과 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차량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민의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웠는데, 개정법에는 유턴과 횡단·후진 금지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항목이 포함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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