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윤 서울고검장 특혜 조사 등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김 처장의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김 처장이 뇌물공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고발된 두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해 3월 7일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소환하면서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절차를 밟지 않고 면담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유학 시절 동문이 대표로 있는 진단키트·장비 생산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주식 1억원 상당을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두 사안과 관련해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는 등 김 처장 혐의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불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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