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남편·아이와 극단 선택…아이만 숨져
친모 징역 7년… 남편은 재판 별도 진행 중

빚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여성이 4세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세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 압박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남편과 4세 아기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당시 갚아야 할 원리금만 매월 2000만원에 달하자 A씨는 자신의 집 방안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4세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며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A씨 남편에 대한 재판을 별도로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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