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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판 정리 안 했다고...” 등록 첫날 회원 쫓아낸 헬스장, 환불도 ‘10%’ 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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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6:33:56 수정 : 2022-01-10 16:34:36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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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누리꾼이 헬스장 등록 하루만에 바벨 원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쫓겨났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헬스장 등록하자 마자 퇴관 당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지난 7일 한 헬스장에 등록해 “기분 좋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마무리로 유산소를 하는데 트레이너 직원이 한 명 와서 이름을 물어보더니 원판 정리 안 했다고 퇴관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판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레그프레스라서 일부러 20㎏ 원판 하나씩 안 빼고 남겨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같이 온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운동하신 분도 퇴관’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연과 함께 A씨 공개한 ‘약관위반 계약해지서‘에는 ‘약관위반 내용 : 이용제한 제1조 4항 (사용한 원판을 정리하지 않은 행위)’가 기입돼 있다.

 

또한 계약해지서에 기재된 A씨의 총 계약 기간은 59일, 오는 3월6일이 만료일자지만 헬스장은 계약을 해지하며 약관위반 위약금으로 등록금액의 10%를 챙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헬스장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지나치다며 “등록 첫날 경고도 없이 바로 퇴관조치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간 안 된다”, “제대로 약관을 공지했을지 의문”,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라”, “고의적인 배짱 장사”, “연대책임까지 묻는다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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