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생활고에 일가족 극단적 선택 시도… 아기만 숨져

입력 : 2022-01-10 15:57:36 수정 : 2022-01-10 16:20:46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뉴시스

 

경남 김해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해 4살 아기만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법원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고 질타하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 전 지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뒤 채무변제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다.

 

특히 작년 중순쯤에는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만 2000만원에 달할 정도가 됐다.

 

이에 A씨는 남편, 4살 아기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 작년 6월14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번개탄에 불을 붙인 뒤 가족이 함께 방에 누웠고 이 과정에서 4살 아기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채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4살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죽음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남편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전지현 '매력적인 미소'
  • 박규영 ‘반가운 손인사’
  • 임윤아 '심쿵'
  • 김민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