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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내 운전자도 보행자 보호의무 적용… 서행·일시정지 지켜야

입력 : 2022-01-10 12:01:00 수정 : 2022-01-10 1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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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1일 공포돼 6개월 뒤인 7월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법은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서행이나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한다. 그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법 적용이 되지 않아 보행자 사고 위험이 크다는 의견이 계속 나왔다.

 

이번에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 도입된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해당 도로의 차마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가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회전교차로의 정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반시계방향 통행이 원칙이 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고, 먼저 진행 중인 다른 차에 대해서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도 확대된다. 현재 과속·신호위반 등 13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영상기록 매체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위반 항목은 시민 공익신고가 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법으로 유턴 위반·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위반 신고 빈도가 잦은 13개 항목이 추가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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