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흉((폐에 구멍이나서 공기가 새는 질환)을 앓고 있는 깡마른 체형의 둘째 딸에게 백신을 맞히기 두렵다는 어머니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키160, 몸무게 37의 깡마른 체형 기흉이라는 기저질환이 있다면..그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딸 셋의 엄마라고 밝힌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중2 둘째 딸은 키가 160cm 조금 넘고, 몸무게 37kg의 깡마른 체형으로 완치의 개념이 없이 50%이상의 재발률을 보이는 ‘기흉‘ 질환을 가진 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둘째는 밖에서 친구들과의 사적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 그런데도 무조건 백신을 맞혀야 하느냐. 여러분의 자녀라면 백신을 맞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른 곳도 아니고 폐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에게 백신을 권하기가 몹시 두렵다. ‘100% 이상 없다’ 누가 제게 호언장담 해달라. 저도 백신 맞히고 싶다. 안심하고 맞히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실분 계시느냐? 제발 그리 해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사람의 목숨을, 인생을, 무엇으로 감히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 할 수 있겠느냐”며 “보상하겠단 말 마시고 ‘안전하다’, ‘괜찮다’고 말해달라. 저희 아이를 방역패스라는 제도 앞에 낙인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은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부는 학원·독서실·스터티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동을 건 법원에 대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히며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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