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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해”… 지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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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0 10:17:59 수정 : 2022-01-10 1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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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했던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A(59)씨를 구속 기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포항시 북구에 사는 60대 여성 B씨 집에서 대화하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다음날 남구 한 야산 낙엽더미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한 적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성폭력 범죄로 2회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5년쯤 출소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달 9일 오후 B씨 가족으로부터 “(B씨가) 8일 오후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휴대전화 통화기록 분석 등을 통해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범행현장 검증, 전자발찌 위치정보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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