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한 견주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하듯 올렸다 내렸다가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하는 모습 등이 포착돼 동물단체가 추적에 나섰다.
10일 동물권 단체 케어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서울 은평구 선일여고와 연신내역 인근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학대범을 찾는다. 제보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케어는 “학대자는 마치 늘 반복했던 행위였던 듯 전혀 대수롭지 않은 태도로 작은 강아지를 공중에서 돌린다”라며 “강아지는 대롱대롱 매달려 저항 한 번 하기 어려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분이 덜 풀렸는지 다시 강아지를 세게 때리며 폭행한다"며 "명백한 동물학대다. (견주의) 신원은 아직 모르지만 수사가 시작되도록 이 학대범을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오전부터 수색하고 구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질병·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비만 치료 공식 권고한 WHO](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128/20251202517911.jpg
)
![[데스크의 눈] 강요된 국민통합의 위험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128/20251202517897.jpg
)
![[오늘의 시선] AI시대 3년, 놓치고 있는 것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8/128/20231128518279.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마지막 한 장 남은 달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02/128/20251202517886.jpg
)








![[포토] 아이브 가을 '청순 매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8/300/2025112851021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