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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소환 아직도 조율 중… ‘대장동 수사’ 해넘겨도 지지부진

입력 : 2022-01-09 19:00:00 수정 : 2022-01-09 18: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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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실체규명 의지 있나’ 논란 확산
정진상 ‘황무성 사퇴압력’ 수사
시효 끝나가는데 주말소환 무산
윗선 배임의혹 규명 속도 못내

권순일 의혹은 수사 100일 만에
“직접수사 대상 아냐” 警 부분이관
금주부터 4인방 재판 본격 시작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 ‘윗선’ 배임 혐의 규명의 핵심인물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소환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수사 착수 100일이 지나 돌연 직접 수사범위가 아니라며 경찰로 넘겼다. 대장동 사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실체 규명 의지에 물음표가 달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과 소환일정을 ‘여전히’ 조율하고 있다. 당초 전날 검찰에 출석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으나 주말 간 소환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관련 문건에 최소 9차례 결재를 한 인물이다. 지난해 9월 28~29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8차례 통화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마지막 날인 29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부실장이 관련된 사건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하는 과정에서 그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의혹이다. 지난해 공개된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2015년 2월6일 녹취록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과 ‘정 실장’을 각각 7, 8차례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당시 정 부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다.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이 사건은 다음 달로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높다. 소환조사를 해도 이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처분을 하려면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소환을 미적대는 것처럼 비쳐서다.

검찰은 지난 6일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떼어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9월29일 전담 수사팀을 꾸려 권 전 대법관을 수사한 지 100일 만이다. 검찰은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닌 부분을 분리해 이송했다”고 밝혔지만, 너무 늦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9월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법원에선 이번 주부터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 정 회계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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