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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긴급복지’로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

입력 : 2022-01-10 01:05:00 수정 : 2022-01-09 18:59:16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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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때 지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 가능

울산시는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층을 돕는 ‘울산형 긴급복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울산형 긴급복지 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 2억4100만원 이하(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이다.

위기 사유는 주 소득자가 사망·실직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나 생활이 곤란한 가구 등 기존 긴급복지 지원 사유에 다양한 위기 사유를 포함한다.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최대 330만원(4인 가구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형 긴급복지엔 4억375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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