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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종부세’ 줄인다… 상속주택, 최대 3년 제외

입력 : 2022-01-06 18:12:11 수정 : 2022-01-06 2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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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특별시·광역시는 2년간만
지난해 11월23일 오후 서울 강남우체국에서 관계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집배순로구분기를 통해 분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모의 사망 등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을 물려받게 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최대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바꿔주는 절차다. 이번 개정으로 총 2500억원 상당의 세수 감소 효과를 내게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했다. 그동안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최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과 특별자치시(읍·면 지역 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는 2년간만 제외된다. 정부는 상속 지분율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해 전체 주택으로 확대했다. 주택 수 제외는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낸다. 상속받은 주택을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방식은 유지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 A씨가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 지역 주택(지분 100%)을 상속받았다면, 현행법령으로는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1주택자로 공시가 16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849만원만 내면 된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적용 세율이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A씨의 경우 상속으로 종부세를 새로 납부하게 됐지만, 주택 수 산정에는 빠지면서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하고 그 결과로 종부세 984만원을 덜 내게 된다. 상속 전과 비교하면 내지 않던 종부세를 849만원 내는 셈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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