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지하 그리고 옥탑방과 함께 이른바 ‘지·옥·고’의 하나로 불리며 주거 빈곤가구의 고충 사례로 꼽혀온 고시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앞으로는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 보장을 위해 최소 실면적과 창문 의무설치 규정이 담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는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면적은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을 확보하고, 방에 창문을 의무설치 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창문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 시에 신속한 탈출이 가능하게 유효 폭은 0.5m에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건물 바깥과 닿아야 한다.
올해 7월1일부터 서울 시내 전역에서 신축되는 고시원에 모두 적용되며, 기존 고시원의 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 모든 건축행위 허가 신청 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건축법상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은 최소 주거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거주자 다수가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서울 시내 고시원의 절반 이상인 53%의 평균 주거 면적은 7㎡ 미만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고시원의 ‘비좁은 면적’은 생활의 불편과 거주자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로 지목된다.
고시원의 건축기준을 정하는 현행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소실 면적과 창 설치 등의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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