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과 함께 오는 3일 월요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유효기간’을 적용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접종자는 위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조치 후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2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17세는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방역패스는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겨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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