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철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어르신 최저생계 나라가 책임"

관련이슈 대선

입력 : 2022-01-02 22:05:08 수정 : 2022-01-02 22:05: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국민 재난지원금·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으로 혹세무민할 때 아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어 "절대 빈곤층의 부양 의무를 가족에게 미루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는 시대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공약했고 작년 8월부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기준을 폐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진실은 '완전 폐지'가 아닌 '기준 완화'였고 의료급여는 아예 빠졌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40% 이하 약 50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국민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수급을 받게 되는 분들의 부양의무자 약 100만명도 부양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며 "따라서 전체 150만명 정도가 부양기준 폐지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에 드는 재정은 연간 약 3조∼5조원(중위소득 40% 이하 기준)으로 추정했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 가족 파괴나 도덕적 불감증 확산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그는 "재산의 사전 증여로 수급권자가 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재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자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7년으로 늘리겠다"며 "고의적으로 7년 이내에 상당 수준의 자산과 소득을 빼돌린 것이 확인된다면 수급 자격을 박탈하고 수급 금액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 쇼핑이 만연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증 과다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기준을 만들고 장기입원 및 고가 약 사용에 대한 감시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빈곤이라는 괴물로부터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며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어르신 최저생계만큼은 나라가 책임지고, 집도 없고 희망도 없는 청년들을 부양 의무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표나 얻으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같은 포퓰리즘이나 허황된 공약으로 혹세무민할 때가 아니다"라고 현 정부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다.

안 후보는 "성장 전략만 있고 복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으면 사이비 보수고, 복지 정책만 있고 성장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은 사이비 진보"라며 "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