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 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인사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전날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정 전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정 전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지시를 받고 하나금융그룹 측에 인사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전 특검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최씨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을 특혜 승진시켰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때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이다.
이번 약식기소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이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단체는 특혜 인사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도 검찰에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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