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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약·약물 복용 후 사고 낼 경우 부담금 최대 ‘1억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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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30 13:35:30 수정 : 2021-12-30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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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제대개선방안 후속조치 발표
사진=뉴시스

새해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9월30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의 보험료를 절감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그 후속조치로, 사고부담금 강화, 상실수익액 계산방식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한 결과다.

 

금감원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한 끝에 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보험사는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 9명에게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정작 가해 운전자는 마약 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고 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아울러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보험에 규정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음주 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새해부터 군 복무 또는 입대 예정자가 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시 보험금을 일용직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보험금이 기존 915만원 수준에서 326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산정시 복리(라이프니츠식)가 아닌 단리방식(호프만식)을 적용해 사망 및 후유장해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늘어나게 된다. 복리로 적용되던 할인율이 단리로 변경돼 상실수익액 보상금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11세 아동의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으로는 2억6000만원이지만 단리방식으로는 4억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시 운전자가 손상된 바이크 전용 슈트 등 전용 의류의 구매 가격을 입증하면 보험사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마약 및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보상에 따라 유발되는 보험료 인상 요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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